연구발간물
ISSUE REPORT
임원의 책임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 2023 정기주주총회 결과를 중심으로
- 작성자 :
- 김수현 주임연구원
- 작성일 :
- 2023-05-15
▶ 2023년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AJURI가 분석한 201개의 기업에 상정된 임원 선임의 건 757건에 대하여 반대를 권고한 건은 54건으로 반대 권고율은 7.13%임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나, 금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셀트리온그룹의 서정진 명예회장과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 등이 등기임원(사내이사)으로 선임됨
▶ 금년 임기가 만료되어 재선임되어야 했던 4 개의 소유분산기업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KT)의 최고경영자 모두 연임하지 못하였으나, 최고경영자 외 이사회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음
시사점
▶ 기업집단 동일인의 책임경영 필요
기업집단 동일인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할 경우 이사회 결정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 경영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집단 동일인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됨으로써 책임경영을 수행해야 할 필요도 있음
▶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기업 의 노력 및 정부 당국의 적절한 지원 필요
소유분산기업은 임원 선임에 있어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정비 및 감독 을 강화해야 함. 또한, 금융감독당국·국민연금공단 등은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아닌 적절한 개선안을 제공함으로써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