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발간물
ISSUE REPORT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개선과 이사의 선임 - 라임펀드 사례를 중심으로
- 작성자 :
- 이도형 주임연구원
- 작성일 :
- 2023-02-14
요약
▶ 금융회사 내의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금융당국은 법인이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내릴 수 있으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내부통제 제도개선 TF’가 발족되어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 있음
▶ 라임사태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패로 금융회사와 임직원 등이 제재를 받은 사례로,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이상을 의결받은 임원은 확정 시 임원 선임이 제한될 수 있으나, 주의적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은 경징계 대상자는 그 자체만으로는 금융회사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시사점
▶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의 강화 추이에 대한 이해 필요
금융감독원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지 확인하고, 내부통제 제도를 점점 더 구체화하려는 금융당국의 기조 속에서 향후 금융회사가 준비해야 할 내부통제 제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찰할 필요가 있음
▶ 징계를 받은 임원의 (재)선임에 대한 고찰 필요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절대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대표의 DLF관련 문책경고 취소소송의 승소 사례와 같이 논쟁이 있을 수 있음. 이에 기업 스스로도 경징계 이력의 임원 후보자를 선임할 때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실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