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아주기업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합니다)는 2022. 1. 1. 기관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자문 및 기업들의 ESG 평가와 그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소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의 자문과 이와 관련된 규정 지침들의 제정을 자문하는 서비스와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관점에서 투자대상기업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서비스업무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합니다.
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직접적인 적용대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게 되므로, 연구소의 업무와 스튜어드십 코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일원으로서
시장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구분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책임자 김남은 부본부장 02-3016-7456 neumkim@ajuri.co.kr
담당자 김은영 연구원 02-3016-7457 eyoungkim@aju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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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간물

ISSUE REPORT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개선과 이사의 선임 - 라임펀드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자 :
이도형 주임연구원
작성일 :
2023-02-14
Executive Summary

요약
▶ 금융회사 내의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금융당국은 법인이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내릴 수 있으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내부통제 제도개선 TF’가 발족되어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 있음

▶ 라임사태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패로 금융회사와 임직원 등이 제재를 받은 사례로,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이상을 의결받은 임원은 확정 시 임원 선임이 제한될 수 있으나, 주의적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은 경징계 대상자는 그 자체만으로는 금융회사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시사점
▶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의 강화 추이에 대한 이해 필요
금융감독원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지 확인하고, 내부통제 제도를 점점 더 구체화하려는 금융당국의 기조 속에서 향후 금융회사가 준비해야 할 내부통제 제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찰할 필요가 있음

▶ 징계를 받은 임원의 (재)선임에 대한 고찰 필요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절대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대표의 DLF관련 문책경고 취소소송의 승소 사례와 같이 논쟁이 있을 수 있음. 이에 기업 스스로도 경징계 이력의 임원 후보자를 선임할 때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실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