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아주기업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합니다)는 2022. 1. 1. 기관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자문 및 기업들의 ESG 평가와 그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소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의 자문과 이와 관련된 규정 지침들의 제정을 자문하는 서비스와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관점에서 투자대상기업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서비스업무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합니다.
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직접적인 적용대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게 되므로, 연구소의 업무와 스튜어드십 코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일원으로서
시장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구분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책임자 김남은 부본부장 02-3016-7456 neumkim@ajuri.co.kr
담당자 김은영 연구원 02-3016-7457 eyoungkim@aju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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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간물

ISSUE REPORT

「중대재해처벌법」 현황 및 시사점

작성자 :
김수현 주임연구원
작성일 :
2023-02-22
Executive Summary

요약
정부는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2021년 기준0.43‱)을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0.29‱)으로 감축하기 위해 사후처벌에서 사전자율규제로 전환하는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함

2022년 중대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하였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50인(억)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함

▶ 고용노동부가 2022년 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사건 211건 중 31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 31건 모두 CSO(Chief Safety Officer: 최고안전책임자)가 아닌 대표이사를 처벌 대상으로 판단함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해 대표이사와 CSO 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 보임

▶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전자율규제로의 전환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사후처벌 중심적인 측면을 사전자율규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잘 구축하여 이행한다면 중대재해 발생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