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발간물
ISSUE REPORT
「중대재해처벌법」 현황 및 시사점
- 작성자 :
- 김수현 주임연구원
- 작성일 :
- 2023-02-22
요약
▶ 정부는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2021년 기준0.43‱)을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0.29‱)으로 감축하기 위해 사후처벌에서 사전자율규제로 전환하는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함
▶ 2022년 중대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하였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50인(억)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함
▶ 고용노동부가 2022년 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사건 211건 중 31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 31건 모두 CSO(Chief Safety Officer: 최고안전책임자)가 아닌 대표이사를 처벌 대상으로 판단함
시사점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해 대표이사와 CSO 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 보임
▶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전자율규제로의 전환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사후처벌 중심적인 측면을 사전자율규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잘 구축하여 이행한다면 중대재해 발생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