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발간물
ISSUE REPORT
국내·해외 ESG 동향 및 시사점
- 작성자 :
- 김남은 부본부장, 이병우 선임연구원, 김수현 주임연구원, 김은영 주임연구원
- 작성일 :
- 2023-12-22
▶ ‘ESG’는 2004년 UNGC에서 최초 사용된 이후 세계적인 투자사의 연례서한,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등의 사건을 계기로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나 투자사의 투자여부 검토 시 우선고려대상이 될 정도로 대중적이고 중요한 어젠다가 되었음. 기업들도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며 이를 내재화하고 성과를 내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렇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주요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입법활동을 통해 ESG 경영과 관련 정보공시를 의무화 하는 등 기업을 대상으로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당 연구소는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ESG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의 최신 동향과 의견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동향
▶ 금년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등 ESG 관련 여러 해외 지침들이 발표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업의 ESG경영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입법활동을 통해 ESG경영 및 정보공시를 의무화 하고 있음
▶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는 ESG 공시 법제화 도입 전 관련 입법 개선 및 인프라 정비 등을 검토하고 민간과 국가의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함
▶ 산업계에서는 ESG 경영 법제화 및 정보공시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시기가 촉박함에 따라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적응기간과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임
시사점
▶ 기업의 ESG 경영 내재화 및 정보공시는 단기적인 비용을 발생키지만 장기적, 사회적, 지구적 관점에서 더 큰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음에 따라 ESG 내재화 추진이 필요함
▶ 법률에 따른 ESG 경영 내재화 및 정보공시 강제화는 기업의 경영권 침해와 더불어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존재함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