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발간물
ISSUE REPORT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공개 및 시사점
- 작성자 :
- 김남은 부본부장, 김은영 주임연구원
- 작성일 :
- 2023-12-27
▶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6%이고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이사 등재회사 비율과 전체 이사 중 총수일가 비율은 `1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올해 다시 소폭 증가함
▶ 분석대상 상장회사 모두 법상 최소기준을 상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올해 연속 분석대상 집단 소속 상장회사의 ESG위원회(6.8%p), 보상위원회(0.3%p) 설치율이 증가함
시사점
▶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동일인(총수)은 이사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경영환경상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은 환경에서는 동일인이 기업집단의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동일인이 이사회에 이사로서 참여하여 정당한 의사결정 권리를 누리고 비례적으로 책임(이사의 의무)도 함께 질 수 있는 책임경영 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이사회 내 위원회에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홍보목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한 후 심의 및 보고 기능만 부여하거나, 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을 이후 이사회에서 재의결 하는 등 위원회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공정위의 분석에서는 위의 부분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비롯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과 이사회의 재의결 여부를 함께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