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아주기업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합니다)는 2022. 1. 1. 기관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자문 및 기업들의 ESG 평가와 그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소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의 자문과 이와 관련된 규정 지침들의 제정을 자문하는 서비스와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관점에서 투자대상기업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서비스업무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합니다.
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직접적인 적용대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게 되므로, 연구소의 업무와 스튜어드십 코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일원으로서
시장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구분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책임자 김남은 부본부장 02-3016-7456 neumkim@ajuri.co.kr
담당자 김은영 연구원 02-3016-7457 eyoungkim@aju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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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간물

ISSUE REPORT

2024 정기주주총회 Review

2024-04-16

2024년 정기주주총회 결과 요약 ▶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 기준 총 2,086개 기업이 3월 중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며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언론의 주목을 받았음. 올해 정기주주총회는 작년에 이어 주주연대의 활발한 주주활동이 이어졌고 그에 따른 일부 성과와 점점 확대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음. ▶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2023년 대비 250% 증가한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3,374개 안건을 분석하고 119개의 반대 권고의견을 제시하며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

  • 국내 상장기업 배당 현황 및 시사점 - 2023 정기주주총회를 중심으로
    2023-05-12

    요약 ▶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사업년도 12월 결산법인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787개사 중에서 현금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553개사(70.27%)였으며, 배당성향의 중앙값은 17.47%였음.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AJURI가 분석한 207개사 중 현금배당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기업은 총 163개사(78.74%)였으며 배당성향의 중앙값은 20.94%였음 ▶ 2023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분석한 163개사의 배당 승인 안건 중 AJURI는 160개사의 이사회안 배당 안건에 찬성을 권고하였음. 반대를 권고한 3개사 중 2개사의 이사회안 배당 안건에는 과소·과다 배당을 이유로 반대를, 1개사에는 주주제안의 배당안건이 주주가치 제고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안 안건에 반대를 권고하였음. 과소 배당으로 인한 반대 안건의 경우 5.82%의 배당성향, 과다 배당으로 인한 반대 권고 안건의 경우 172.96%의 배당성향을 보여 중앙값과는 괴리가 있었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배당 및 자사주취득 등 주주환원 정책 관련 주주제안은 총 40건이었음. 그 중 배당 관련 주주제안은 2022년 13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28건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나타내는 유의미한 수치로써 이전보다 높아진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으나, 모두 부결되어 실질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함 시사점 ▶ 적정 배당 수준에 대한 논의 필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재무 상황, 투자 계획, 주주 투자 성향, 배당 안정성, 주주가치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배당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협의점 모색 필요 기업 경영 참여와 관련하여 소액 주주들의 직접적인 움직임이 높아짐에 따라 대주주, 경영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상충 문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주주활동의 실질적인 영향력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함

  • 2023 정기주주총회 Review
    2023-04-12

    Executive Summary 2023년 정기주주총회 결과 요약 ▶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제도적 기반 위에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과 행동주의펀드의 활동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공감대 형성과 투자대상기업의 자발적·비자발적 ESG 경영 강화의 노력이 쌓임에 따라 2023년 정기주주총회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 되었다. ▶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2023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총 201개 상장회사에 대하여 의안분석을 실시하여 권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안건 기준으로 총 1,402건의 안건에 대한 권고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중 반대를 권고한 비중은 5.06%(71건)로 조사되었다. 2023년 정기주주총회 주요 이슈 ▶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2023년 정기주주총회는 금융지주사의 회장 후보를 비롯하여,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었으며, 금년도 임기가 만료되어 재선임되어야 했던 4개의 소유분산기업(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KT)의 최고경영자 중에서 연임된 최고경영자는 전무하였다. ▶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주주제안 및 과제 기관투자자 및 행동주의펀드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는 주주환원 요구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주주제안으로 이어졌으나, 부결율이 92.86%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 지배구조와 배당성향의 관계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를 중심으로
    2023-02-28

    Executive Summary 요약 ▶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 결과 이사회의 의장과 대표이사가 같은 기업의 배당성향의 중위수는 약17.32% 였고, 이사회의 의장과 대표이사가 다른 기업의 배당성향의 중위수는 약 23.65%였으며 두 집단의 배당성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여부, 유보율,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배당성향과 양(+)의 관계가 있었으며, EPS와 PER은 음(-)의 관계를 나타냈음.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를 통해 배당성향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의 지배주주 귀속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도 배당금이 같은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현상은 2023년에도 동일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시사점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는 배당성향에 양(+)의 영향을 미침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여부’와 ‘배당성향’ 사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필요성을 제시함 ▶ 2022 회계년도 배당성향에 대한 관심 필요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적에 따라 2022회계년도는 배당성향이 전년도에 비해 상향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와 같은 지배구조 요인 및 ESG 요소를 검토하여 배당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현황 및 시사점
    2023-02-22

    Executive Summary 요약 ▶ 정부는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2021년 기준0.43‱)을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0.29‱)으로 감축하기 위해 사후처벌에서 사전자율규제로 전환하는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함 ▶ 2022년 중대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하였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50인(억)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함 ▶ 고용노동부가 2022년 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사건 211건 중 31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 31건 모두 CSO(Chief Safety Officer: 최고안전책임자)가 아닌 대표이사를 처벌 대상으로 판단함 시사점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해 대표이사와 CSO 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 보임 ▶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전자율규제로의 전환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사후처벌 중심적인 측면을 사전자율규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잘 구축하여 이행한다면 중대재해 발생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2023 정기주주총회 Preview
    2023-02-16

    Executive Summary 배경 ▶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제도적 기반 위에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과 행동주의펀드의 활동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공감대 형성과 투자대상기업의 자발적·비자발적 ESG 경영 강화의 노력이 쌓임에 따라 2023년 정기주주총회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당 연구소는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4가지 이슈를 선정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한 자본시장 참여자의 노력에 도움이 되고자 함 2023년 정기주주총회 주요 이슈 ▶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금융지주사의 회장 후보를 비롯하여,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및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향방이 주목됨 ▶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기관투자자 및 행동주의펀드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환경속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투자자를 비롯하여 의결권 자문기관 및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주환원 요구 증대에 따른 배당 관련 주주제안 증가 가능성 경제 여건상 다수의 기업들은 배당에 대해 소극적일 수 있음에 따라, 배당성향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 및 행동주의펀드의 주주제안 가능성이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회피를 위한 사업부문별 CSO선임 가능성 여러 사업부문이 존재하는 법인의 경우 각 사업부문의 규모가 상당하다면 사업부문별 대표이사를 선임한 뒤 사업부문별로 CSO를 선임하는 사례가 등장할 수 있음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개선과 이사의 선임 - 라임펀드 사례를 중심으로
    2023-02-14

    Executive Summary 요약 ▶ 금융회사 내의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금융당국은 법인이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내릴 수 있으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내부통제 제도개선 TF’가 발족되어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 있음 ▶ 라임사태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패로 금융회사와 임직원 등이 제재를 받은 사례로,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이상을 의결받은 임원은 확정 시 임원 선임이 제한될 수 있으나, 주의적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은 경징계 대상자는 그 자체만으로는 금융회사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시사점 ▶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의 강화 추이에 대한 이해 필요 금융감독원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지 확인하고, 내부통제 제도를 점점 더 구체화하려는 금융당국의 기조 속에서 향후 금융회사가 준비해야 할 내부통제 제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찰할 필요가 있음 ▶ 징계를 받은 임원의 (재)선임에 대한 고찰 필요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절대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대표의 DLF관련 문책경고 취소소송의 승소 사례와 같이 논쟁이 있을 수 있음. 이에 기업 스스로도 경징계 이력의 임원 후보자를 선임할 때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실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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