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발간물
ISSU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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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와 배당성향의 관계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를 중심으로
2023-02-28Executive Summary 요약 ▶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 결과 이사회의 의장과 대표이사가 같은 기업의 배당성향의 중위수는 약17.32% 였고, 이사회의 의장과 대표이사가 다른 기업의 배당성향의 중위수는 약 23.65%였으며 두 집단의 배당성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여부, 유보율,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배당성향과 양(+)의 관계가 있었으며, EPS와 PER은 음(-)의 관계를 나타냈음.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를 통해 배당성향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의 지배주주 귀속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도 배당금이 같은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현상은 2023년에도 동일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시사점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는 배당성향에 양(+)의 영향을 미침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여부’와 ‘배당성향’ 사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필요성을 제시함 ▶ 2022 회계년도 배당성향에 대한 관심 필요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적에 따라 2022회계년도는 배당성향이 전년도에 비해 상향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와 같은 지배구조 요인 및 ESG 요소를 검토하여 배당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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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현황 및 시사점
2023-02-22Executive Summary 요약 ▶ 정부는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2021년 기준0.43‱)을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0.29‱)으로 감축하기 위해 사후처벌에서 사전자율규제로 전환하는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함 ▶ 2022년 중대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하였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50인(억)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함 ▶ 고용노동부가 2022년 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사건 211건 중 31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 31건 모두 CSO(Chief Safety Officer: 최고안전책임자)가 아닌 대표이사를 처벌 대상으로 판단함 시사점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해 대표이사와 CSO 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 보임 ▶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전자율규제로의 전환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사후처벌 중심적인 측면을 사전자율규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잘 구축하여 이행한다면 중대재해 발생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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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기주주총회 Preview
2023-02-16Executive Summary 배경 ▶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제도적 기반 위에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과 행동주의펀드의 활동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공감대 형성과 투자대상기업의 자발적·비자발적 ESG 경영 강화의 노력이 쌓임에 따라 2023년 정기주주총회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당 연구소는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4가지 이슈를 선정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한 자본시장 참여자의 노력에 도움이 되고자 함 2023년 정기주주총회 주요 이슈 ▶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금융지주사의 회장 후보를 비롯하여,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및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향방이 주목됨 ▶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기관투자자 및 행동주의펀드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환경속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투자자를 비롯하여 의결권 자문기관 및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주환원 요구 증대에 따른 배당 관련 주주제안 증가 가능성 경제 여건상 다수의 기업들은 배당에 대해 소극적일 수 있음에 따라, 배당성향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 및 행동주의펀드의 주주제안 가능성이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회피를 위한 사업부문별 CSO선임 가능성 여러 사업부문이 존재하는 법인의 경우 각 사업부문의 규모가 상당하다면 사업부문별 대표이사를 선임한 뒤 사업부문별로 CSO를 선임하는 사례가 등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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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개선과 이사의 선임 - 라임펀드 사례를 중심으로
2023-02-14Executive Summary 요약 ▶ 금융회사 내의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금융당국은 법인이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내릴 수 있으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내부통제 제도개선 TF’가 발족되어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 있음 ▶ 라임사태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패로 금융회사와 임직원 등이 제재를 받은 사례로,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이상을 의결받은 임원은 확정 시 임원 선임이 제한될 수 있으나, 주의적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은 경징계 대상자는 그 자체만으로는 금융회사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시사점 ▶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의 강화 추이에 대한 이해 필요 금융감독원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지 확인하고, 내부통제 제도를 점점 더 구체화하려는 금융당국의 기조 속에서 향후 금융회사가 준비해야 할 내부통제 제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찰할 필요가 있음 ▶ 징계를 받은 임원의 (재)선임에 대한 고찰 필요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절대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대표의 DLF관련 문책경고 취소소송의 승소 사례와 같이 논쟁이 있을 수 있음. 이에 기업 스스로도 경징계 이력의 임원 후보자를 선임할 때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실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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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회장) 선임 정책과 시사점
2023-02-07Executive Summary 요약 ▶ 4대 금융지주 모두 회장의 임기 수개월 전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고 있으며, 적극적 자격요건을 통해 각 금융지주별 가치관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자격과 연령 제한을 조건으로 정하는 등 유사한 경영승계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4대 금융지주 중 일부만이 외부 후보를 상시 후보군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며, 외부 후보가 최종적으로 최고경영자에 선임이 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할 때 외부 후보군 관리가 실질적으로 유효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시사점 ▶ 금융지주사의 경영승계정책 패러다임이 비금융사에도 확대 필요 경영승계정책은 비단 금융지주회사에게만 강조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거나, 포스코, KT 등 주식소유분산이 비교적 활발한 기업에게도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기업의 미래를 통찰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끌 수 있는 경영자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과 진지한 고민이 필요 ▶ 외부 후보자의 후보군 진입 기회 늘려야 소유분산기업은 경영자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지배주주의 부존재로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이익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부 후보군의 편입이 중요하며, 외부 후보를 적극 반영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황제 연임’ 등 경영진의 참호 구축을 감시하도록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영승계정책의 일관성 ·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정책은 기업의 비전과 철학을 일관되게 관통할 수 있는 절차가 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지속됨으로써 후보자를 신중하게 선정하고 검증 ·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함